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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실내환경]실내공기질관리법
글쓴이
관리자
작성일
2013.02.12

1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오염물질 항목

다중이용시설

PM10

(㎍/㎥)

CO₂

(ppm)

HCHO

(㎍/㎥)

총부유세균

(CFU/㎥)

CO

(ppm)
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

150 이하

1,000 이하

100 이하

 

10 이하

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

100 이하

800 이하

실내주차장

200 이하

 

25 이하

비고 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  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,500ppm 이하로 한다.

 

 

2.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오염물질 항목

다중이용시설

NO₂

(ppm)

Rn

(Bq/㎥)

TVOC

(㎍/㎥)

석면

(개/cc)

오존

(ppm)
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

0.05 이하

148 이하

500 이하

0.01 이하

0.06 이하

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

400 이하

실내주차장

0.30 이하

1,000 이하

0.08 이하

비고 :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의 정의는 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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