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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물질 항목
다중이용시설 |
PM10
(㎍/㎥) |
CO₂
(ppm) |
HCHO
(㎍/㎥) |
총부유세균
(CFU/㎥) |
CO
(pp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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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|
150 이하 |
1,000 이하 |
1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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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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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 |
100 이하 |
800 이하 |
| 실내주차장 |
200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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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이하 |
비고 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,500ppm 이하로 한다.
2.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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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물질 항목
다중이용시설 |
NO₂
(ppm) |
Rn
(Bq/㎥) |
TVOC
(㎍/㎥) |
석면
(개/cc) |
오존
(pp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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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|
0.05 이하 |
148 이하 |
500 이하 |
0.01 이하 |
0.06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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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 |
400 이하 |
| 실내주차장 |
0.30 이하 |
1,000 이하 |
0.08 이하 |
비고 :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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