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유지기준
|
오염물질 항목 |
기준 |
적용시설 |
비고 |
|
미세먼지(㎍/㎥) |
100 |
모든 교실 |
10마이크로미터 이하 |
|
이산화탄소(ppm) |
1,000 |
기계환기시설은 1,500ppm |
|
폼알데하이드(㎍/㎥) |
100 |
|
|
총부유세균(CFU/㎥) |
800 |
|
|
낙하세균(CFU/실당) |
10 |
보건실·식당 |
|
|
일산화탄소(ppm) |
10 |
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|
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|
|
이산화질소(ppm) |
0.05 |
|
라돈(pCi/L) |
4 |
지하교실 |
|
|
총휘발성유기화합물
(㎍/㎥) |
400 |
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|
증축 및 개축 포함 |
|
석면(개/cc) |
0.01 |
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|
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|
|
오존(ppm) |
0.06 |
교무실 및 행정실 |
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 |
|
진드기(마리/㎡) |
100 |
보건실 |
|
2. 관리기준
|
대상 시설 |
중점관리기준 |
|
신축학교 |
○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
○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
○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
○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|
|
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
노후화된 학교
(10년 이상이 된 학교) |
○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○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
○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
○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|
|
도로변 학교 등 |
○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(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)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○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(보건실에 한한다)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○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