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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실내환경]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
글쓴이
관리자
작성일
2013.02.12

1. 유지기준

오염물질 항목

기준

적용시설

비고

미세먼지(㎍/㎥)

100

모든 교실

10마이크로미터 이하

이산화탄소(ppm)

1,000

기계환기시설은 1,500ppm

폼알데하이드(㎍/㎥)

100

 

총부유세균(CFU/㎥)

800

 

낙하세균(CFU/실당)

10

보건실·식당

 

일산화탄소(ppm)

10

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

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

이산화질소(ppm)

0.05

라돈(pCi/L)

4

지하교실

 

총휘발성유기화합물

(㎍/㎥)

400

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

증축 및 개축 포함

석면(개/cc)

0.01

석면을 사용하는 학교

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

오존(ppm)

0.06

교무실 및 행정실

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

진드기(마리/㎡)

100

보건실

 

 

 

2. 관리기준

대상 시설

중점관리기준

신축학교

○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

○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

○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

○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

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

노후화된 학교

(10년 이상이 된 학교)

○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○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

○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

○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

도로변 학교 등

○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(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)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○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(보건실에 한한다)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○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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